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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무보험 상대방 과실 뒤에서 박는다면?

1.만약에 렌트가 무보험 차량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상대 차량이 뒤에서 박아버리면 무보험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2. 렌트카 무보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누군가가 긁고 가거나 접촉 사고를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만약에 렌트가 무보험 차량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상대 차량이 뒤에서 박아버리면 무보험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상황으로 본인이 무보험이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렌트카 무보험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누군가가 긁고 가거나 접촉 사고를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해자를 찾는다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가해자를 찾지 못한다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 무보험과 관계없이 후미추돌 사고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는 상대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무보험 차량에 운행에 대한 부분과 무보험과태료는 별도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의 보험에서 보험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자기부담금 관련된 부분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 렌트카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그럴일은 없지만 만약 무보험 차량이 과실 없는 사고로

    1번 후방 추돌, 2번 정식적인 주차후에 사고를 당함 - 사고가 난 때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보험인 차량에게 과실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때에 무보험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며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