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이를 사고부담금으로 환수합니다.이 금액은 흔히 구상금이라고 표현되지만, 법적으로는 구상권이 아니라 약관에 근거한 사고부담금입니다.대인배상Ⅰ과 대물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금액 제한 없이 보험금 전액이 사고부담금으로 환수됩니다.대인배상Ⅱ는 사고 1건당 최대 1억 원까지만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대물배상 임의보험은 사고 1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사고부담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질문처럼 대인 1,500만 원, 대물 3,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약관상 한도 이내이므로 해당 금액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형사합의금, 벌금, 본인 차량 수리비 등은 자동차보험과 무관하게 별도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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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헐증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인한 정확한 보험료 할증 폭은 사고 점수, 사고 건수, 할인·할증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가장 정확한 금액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현재 계약 기준으로 예상 할증 보험료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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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제 차에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이 되었습니다. 구상권?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으면 됩니다.가해자 보험이 없으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수리할 수 있고,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약관상 낙하물로 인한 파손은 자차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가해자 일배책이 우선이고 불가능할 때만 자차 처리 후 구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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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뒷빵 꽂혔는데 보험 어떡하죠 이거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 사고접수번호 먼저 받으시고,오토바이는 공식 센터나 원하는 정비소에 입고해서 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부상이 있다면 원하시는 병원에서 대인 접수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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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치료비(최초1회)관련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표적항암약물치료비 최초 1회한이란, 암 진단 후 표적항암제를 처음 투여한 시점에 약정된 보험금을 한 번만 전액 지급하고 해당 특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허셉틴을 6회 투여하더라도 첫 투여 시 보험금은 1회만 지급되며, 이후 추가 투여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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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정하면 현재 제시된 금액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추가로 반영해 지급하는 보험사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치료비를 최대 금액으로 반영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셔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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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관련 인사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대인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운전자가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대인배상 담보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등 인적 손해는 우선 보상합니다.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비율만큼 최종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구조일 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나 손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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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로 인한 어금니 파절 합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사건은 기지급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의하면 됩니다.향후치료비는 종합병원 진단과 추정서가 있어 골드 인레이 기준 금액을 근거로 충분히 주장 가능하고, 크라운 치료 가능성은 합의 시 감액을 막기 위한 보조 논리로 활용하면 됩니다.책임이 100% 인정된 사안이므로 손해사정사 선임 없이도 협상 가능하며,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나 위자료를 깎으려 할 경우에만 추가 대응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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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방십자인대 핀제거 수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과는 별도로, 입원비 특약이나 수술비 특약 등 정액형 담보는 약관상 수술·입원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므로, 핀 제거 수술로 입원하여 수술을 시행했다면 해당 특약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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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 발급비용도 실손청구하면 받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못 받습니다.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상은 질병·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실제로 발생한 의료행위 비용입니다.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사본 등 각종 서류 발급비용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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