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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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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 치료비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2월 초 상대방 과실 100% 후미추돌 사고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인터넷을 보니 26년 3월 1일 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맞다면 3월 1일 이전 사고건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2026년 3월부터는 경상환자에 대해 전처럼 무조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폐지되고, 치료 필요성 등을 따지는 제한적 지급 체계로 크게 바뀔 예정입니다.

    3월 1일 이전 사고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무 경험상 사고 시점보다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갱신일을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 시행령·시행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부상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부지급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합의금 지급금액이 렌트카공제조합/택시조합/버스공제조합하고 비슷한 선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3월달부터 개정되는 약관에 따라 경상환자의 경우 명확한 향후치료비가 확인이 되지 않고 대인담당자가 합의를 위하여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치료비를 조기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기존의 합의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월 약관 개정전 사고는 이전 약관의 적용을 받기에 현재와 같이 처리가 되나 대인담당자의 합의금 결정에 영향을 끼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인터넷을 보니 26년 3월 1일 부터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맞다면 3월 1일 이전 사고건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이전 사고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할수는 있으나, 향후치료비자체가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목적상 지급하는 것으로 안할수도 있습니다.

  •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나 8주룰이 3월부터 적용될 듯 합니다.

    8주룰이라는 것은 기존처럼 4주 치료는 가능하며 추가 4주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8주 이후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추가치료 가능여부가 결정되는것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치료기간이 남아있어야 지급되는 항목이기에 완전히 없어지는것은 아니나 기존보다는 줄어들게 된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