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및 향후치료비 삭제 관련

26년 2월에 신호대기 중 후방추돌 당한 100ㄷ0 사고입니다.

합의급 관련해서 12~14급 경상 환자들에 대한 향후치료비 폐지 등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론 260301시행 예정이였으나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그 전에 사고가 났던 저도 이 제도를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사고 당시에 적용되던 제도를 따라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일기준으로 적용, 미적용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의 성격에 따라서 시행일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확정지을때 나올겁니다.

    제도가 연기됐다고 하더라도 최근 향후치료비의 지급금액은 현저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 향후치료비는 실제 치료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합의를 위해 치료비중 일부를 먼저 주고 합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8주 룰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12-14급 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향후치료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단서, MRI등 검사결과지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그 전에 사고가 났던 저도 이 제도를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사고 당시에 적용되던 제도를 따라야 하나요?

    통상 제도가 개정되어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기존 사고건은 기존 기준으로 적용이됩니다.

  • 모든 보험의 약관의 적용은 약관 변경 후의 사고에만 적용이 되며 일부 피보험자측에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급 적용이 됩니다.

    향후 치료비 관련 부분은 개정이 연기된 부분도 있고 약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고에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 환자의 합의금의 분위기는 기존과는 조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이 3월1일자로 되었으니 그 이후로 보아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