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교통사고 처리방법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22년까지는 경미한 사고에도 개인합의, 차량 수리등 합의가 이뤄졌는데

23년부터는 경미한 사고 혹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것은 안되는것으로 바겼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경미한 사고에 대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또 경미하지만 피해자가 아프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도 있는데

이럴경우도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부터 상해 급수 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