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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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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동차 사고 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과실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사람이 다치면 병원비도 보험에서 처리하는 걸로 아는데요 2023년부터 인사 사고 시 피해자랑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요? 10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 외에 일반 사고일 때도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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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이나 교특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관련 기사가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시면 확인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자손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상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지만 이제는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