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과실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사람이 다치면 병원비도 보험에서 처리하는 걸로 아는데요 2023년부터 인사 사고 시 피해자랑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요? 10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 외에 일반 사고일 때도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자손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상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지만 이제는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