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자동차 사고 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이제는 따로 합의를 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과실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사람이 다치면 병원비도 보험에서 처리하는 걸로 아는데요 2023년부터 인사 사고 시 피해자랑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요? 10대 중과실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 외에 일반 사고일 때도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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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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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이나 교특법이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관련 기사가 있다면 링크를 걸어주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자손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상 피해자의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았지만 이제는 경상 피해자의 치료비(대인Ⅱ)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