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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

교통사고 23년1월1일 법개정이후 달라진점 이게맞나요?

법개정이후 잘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려요..


법개정전에는 과실이 1만 잡혀도 (9:1)

대인치료를 무제한으로 치료받는게 가능했었는데

그걸로 치료대신 합의금으로 받고 일찍합의마무리하는게

가능했었는데



1.지금 법개정이후에는 이게불가능한건가요?


2.찾아보니 자상으로 치료받으라는데 왜자상으로해야하는지 상대방과실1이라도있으면 대인치료가가능한거아닌가요?이부분이이해하기쉽게설명부탁드려요ㅜ자상은 예전에

합의가기약이없거나 무면허무보험사고일시 내보험자상으로 먼저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으로 처리한적이있었는데자상은그렇게사용하는게아닌지..자상을사용하면 내보험사랑합의를하는건가요?상대방은신경쓰지말고?..


3.법개정이후 간단한2주염좌는 예전처럼

오래병원치료를 할수없으며

이에합의금또한 법개정전만큼 받지못한다

이게맞는걸까요?



4.그러면 예전처럼 과실이100:0 아닌이상

한방병원도 쉽사리 가지못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해당 사항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경상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1급 이상이고 중상이라면 당연히 치료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지만 경상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치료의 제한이

      없던 것을 만든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4. 본인의 선택 사항이며 과실만큼 치료비를 분담하는 것은 자상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결국 자상 보험 처리로 본인의

      과실 치료비를 내게 됩니다.

      다만 자상으로 처리 시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