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인및 치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번에 교통사고 났는데 23년1월부로 법이바뀌었다고하여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6세아이도 교통사고 차량에있었는데
성인처럼 6세아이도 대인합의를 하는건가요??
2.경상환자 전치2주정도인경우는
병원치료를 법이바뀌어 4주정도만 치료받을수밖에,없는건가요?
3.법 개정전에는 치료를 길게 받을수가있었기때문에,치료일정을 협의후
대인합의시 합의금도 받을수있었는데
법개정후 4주이상 치료 받는게 어려우면 그만큼 합의금도
많이 낮아지게되는건가요 현추세가?
미리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6세아이도 교통사고 차량에있었는데
성인처럼 6세아이도 대인합의를 하는건가요??
: 아이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다면 대인합의가 진행됩니다.
다만, 아이다 보니 휴업손해는 발생하지 않아,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2.경상환자 전치2주정도인경우는병원치료를 법이바뀌어 4주정도만 치료받을수밖에,없는건가요?
: 경상환자의 경우 4주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치의의 추가 소견이 있다면 추가 치료도 가능합니다.
3.법 개정전에는 치료를 길게 받을수가있었기때문에,치료일정을 협의후
대인합의시 합의금도 받을수있었는데
법개정후 4주이상 치료 받는게 어려우면 그만큼 합의금도
많이 낮아지게되는건가요 현추세가?
: 이는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라 상기와 같이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