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문의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교통법 개정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탑승중 사고가 포함되셨구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에서2억.우회전법 포함 6주 미만 중과실 형사합의금1000만원,
변호사(기소,구속)2000만원에서 경찰조사 초기대응단계부터 5000만원,
보장안되셔서 내 부담금으로 내셨던 법적공탁금 1인당1억4천만원까지 선지급되시는 내용으로 크게 바꼈습니다
이렇게 법이 변경되었다고 보장내용을 바꿔주겠다며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보험 약관을 바꾸면 보험 가입기간이 변경되거나해서 개인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고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익이라 그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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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존 보험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시키기 위해 연락이 온 것입니다.
새로운 보험 가입시키면 설계사 실적이 올라갑니다.
기존 보험의 보장내역 확인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사고에 대한 대처가 되면 굳이 변경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디x 손해보험에서 최초로 비탑승중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상품을 만들었고 공탁금 50% 선지급,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이 보상이 되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담보가 확대된 경우 피보험자 측에게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만약 보험료만 기존의 보험과 차이가 없다면 가입을 하는 것도 손해가 아닙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계약 체결로 수당을 챙길 수도 있고 고객 관리 차원에서 바뀐 보험으로 고객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단가가 낮은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다른 보험의 판매에도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