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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850모델23.12.11

개정된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보험을 전제로, 피해자측(과실 50%),가해자측(과실 50%) 있을경우에요, 상대측의 대인보험에서 기존에는 전부다 치료비가 전액 보상을 해줬지만, 과실을 제외하여 보상하는걸로 바뀐거죠?

그리고 피해자측은 자상으로 다시 보상받을시에 과실 50%와는 상관없이 보상받는건가요? 그리고 자손은 과실 여부 따지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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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기존에도 치료비는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전액 보상 후에 본인 과실 분의 치료비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고 보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최종 합의금이 음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였지만

    바뀐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자손이나 자상이 있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상으로 가입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50%, 내 보험 자상에서 50%를 받으니 보상이 100% 되는 것이며

    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뿐이지

    자상이라고 해서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급수 12급으로 420만원의 치료비가 나온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제외한 3백만원에 대해서 그 중

    과실 50%인 150만원을 자상에서는 전부 보상이 되나 자손 1500만원(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일때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