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는 분(나이는 72세 이시며 무직입니다)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진단서는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차량의 100%과실에 의한 사고이며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니 뺑소니 등이 아닌 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는 치료비 외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세가 있으셔서 6주간 입원해 있는 것 만으로도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체력이 많이 저하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데 직업이 없어서 치료비 외 보상은 얼마 안될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법령상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절차의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제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하고, 따라서 만일 상대방의 보험금 지급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