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 6주 진단 공소권없음 종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대차 사고이며 앞에서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에 치어 진단 6주를 받고 아직 치료중에 있는데요
6주 이상의 진단의 경우인데 경찰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는 갈비뼈 골절로 6주의 진단을 받고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별도의 형사 합의금으로 합의가 진행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사고 이후로 일을 하지 못하셔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받을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합니다 담당 경찰서에 물어보니 중상해 가 아니면 송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담당 경찰서에 물어보니 중상해 가 아니면 송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사고, 12대중과실 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내용상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은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적인 문제는 종결이 됩니다.
지인의 경우에 6주 진단이 나왔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온 경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그랬을 껍니다.
아버님과 같은 경우는 따로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처리할 것이 없으니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를 잘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