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피해 6주 진단 공소권없음 종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대차 사고이며 앞에서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에 치어 진단 6주를 받고 아직 치료중에 있는데요
6주 이상의 진단의 경우인데 경찰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이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는 갈비뼈 골절로 6주의 진단을 받고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별도의 형사 합의금으로 합의가 진행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사고 이후로 일을 하지 못하셔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받을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합니다 담당 경찰서에 물어보니 중상해 가 아니면 송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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