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보험상해로 진료시 책임보험 취소
저는 보행자와 차 사고로 보행자였던 피해자입니다
알고보니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데
120만원 측정된 책임보험 비용으로 현재 치료중인데 그거 전부 취하하고 합의금으로 받고
제 무보험상해로 앞으로 치료받고 받아온 치료비도 돌릴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결 방법]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일부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상 받는 거라서 중간에 합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2천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책임보험에서는 최대 600만 원(6급)까지만 보상됩니다. 나머지 1,400만 원은 가해자 개인이나 피해자 자신의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명 평가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추후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 합의 후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것 즉 둘다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무보험상해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책임보험 120만원 초과시 무보험상해로 처리되며 책임보험 취소 후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0만원 측정된 책임보험 비용으로 현재 치료중인데 그거 전부 취하하고 합의금으로 받고 제 무보험상해로 앞으로 치료받고 받아온 치료비도 돌릴 수있나요?
: 질문내용이 책임보험 비용으로 받고 있는 치료비를 모두 취하하고 누구에게서 어떤 명목의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이 불분명하나,
만약, 책임보험사 또는 상대방측으로 부터 합의금을 받는다면, 무보험차상해에서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안하거나, 해당 합의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오히려 피해자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불안하게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