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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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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횡단복도 을 건너다가 경계석 흔들 거려서

영조물 횡단복도 을 건너다가 경계석 흔들 거려서 할머니가 넘여지셨습니다.

시 에 영조물 배상책임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했는데 3개월이 지나 경계석을 밟은 것을 증명하라고 하더군요

영조물 관련 보험사가 배상할금액이 없다 로 먼저 선수쳐서 제가 피고가 된 되었습니다. 이에 수소문 하여 증명자료를 찿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보험사가 합의을 먼저 제안했고 흐린영상을 보자마자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판사님이 조금 더 화질이 좋은 것을 가져와라 해서 수소문 끝에 선명한 화질을 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손해배상 및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 청구하려고 합니다.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합니다. 어떻항목으로 금액이 최대 청구 금액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환자의 부상정도와 치료내역, 소득 등에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향후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 위자료, 소득이 있는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 저는 손해배상 및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 청구하려고 합니다. 금액산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고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합니다. 어떻항목으로 금액이 최대 청구 금액을 알려주세요

    : 이는 상해정도,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통상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치료를 하였고 만 65세미만이며 경제활동을 하셨다면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현재 상황에 따라 주치의의 향후치료소견이 있다면 향후치료비, 기 발생한 치료비, 통원을 하였다면 통원교통비, 상해정도가 심하여 간병이 필요하였고, 실제 간병비가 발생하였다면 간병비, 치료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후유장해에 따른 손실분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청구하셨으니깐 빠지고,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연령이 70세이상이시면, 입원하셨다고 하셔도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소득자체가 불인정되어서 인정이 어렵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볼 부분은 기타손배금에 해당되는 통원치료시 교통비 8천원 횟당 그리고 위자료 외 향후치료비 정도 보시면 될것 같네요. 원만한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과실이

    정해지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65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나이가 65세를 초과한 경우 보상되지 않음)와 통원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할머님인 경우 65세 초과한 상태로 예상이 되며 이러할 때 해당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받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이는 판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유형에서는 원칙적으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상실수익액, 간병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진단명, 입원·통원 기간, 실제 치료비 규모,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후유장해 여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나 최대 청구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구 금액은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따른 상해의 정도

    입원·통원 기간과 치료 경과

    실제 지출된 치료비

    사고 전 소득 자료

    후유장해 인정 여부 및 간병 필요성

    이 자료들이 갖춰져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항목 나열 이상의 판단은 불가능하며, 위 자료를 정리한 뒤 손해사정사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