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사랑스러운남작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본인은 현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정규직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최근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 일부 직영에서 위탁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관리단이 여전히 전반적인 업무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사업장 근로자 현황현재 본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가. 관리단 직접고용 인원 (총 4명)정규직 : 경리 1명(본인), 쉐프 1명아르바이트 : 주말 근무자 2명나. 위탁관리업체 C사 소속 인원 (총 3명)관리소장 1명감시·단속적 근로자 2명(24시간 맞교대)※ 위 관리소장은 기존에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대표 및 총무의 권유로 정직원을 그만두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다. 기타 위탁업체 소속 인원 (총 10명)A사 : 경비원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5명B사 : 미화원 4명실질적인 운영 및 지휘·감독 관계본 사업장은 형식상 일부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관리단(대표 및 총무)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 및 대표가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은 관리단의 지휘를 받아 관리단 소속 직원과 기타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 직원인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또한 관리단 측은 본인에게 위탁사 소속 전환 여부를 문의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사항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업장 운영 전반에 있어 관리단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의 내용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다40188 판결 등)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형식상 위탁관계에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및 운영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본 사업장과 같이 관리단이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을 직접 지휘하고, 관리소장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관리단이 직접 인사·징계성 조치까지 행사하고 있는 경우,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내용안녕하십니까.본인은 현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정규직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최근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 일부 직영에서 위탁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관리단이 여전히 전반적인 업무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사업장 근로자 현황현재 본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가. 관리단 직접고용 인원 (총 4명)정규직 : 경리 1명(본인), 쉐프 1명아르바이트 : 주말 근무자 2명나. 위탁관리업체 C사 소속 인원 (총 3명)관리소장 1명감시·단속적 근로자 2명(24시간 맞교대)※ 위 관리소장은 기존에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대표 및 총무의 권유로 정직원을 그만두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다. 기타 위탁업체 소속 인원 (총 10명)A사 : 경비원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5명B사 : 미화원 4명실질적인 운영 및 지휘·감독 관계본 사업장은 형식상 일부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관리단(대표 및 총무)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 및 대표가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은 관리단의 지휘를 받아 관리단 소속 직원과 기타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 직원인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또한 관리단 측은 본인에게 위탁사 소속 전환 여부를 문의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사항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업장 운영 전반에 있어 관리단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의 내용이에 본 사업장과 같이 관리단이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을 직접 지휘하고, 관리소장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관리단이 직접 인사·징계성 조치까지 행사하고 있는 경우,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집합건물 관리단 과 위탁회사 의 5인이상 사업장여부읽어주시고 답변 주심에 정말 감사을 표합니다. 도와주세요본인은 현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정규직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최근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 일부 직영에서 위탁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관리단이 여전히 전반적인 업무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사업장 근로자 현황 현재 본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가. 관리단 직접고용 인원 (총 4명) 정규직 : 경리 1명(본인), 쉐프 1명 아르바이트 : 주말 근무자 2명나. 위탁관리업체 C사 소속 인원 (총 3명) 관리소장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2명(24시간 맞교대) ※ 위 관리소장은 기존에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대표 및 총무의 권유로 정직원을 그만두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다. 기타 위탁업체 소속 인원 (총 10명) A사 : 경비원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5명 B사 : 미화원 4명 실질적인 운영 및 지휘·감독 관계 본 사업장은 형식상 일부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관리단(대표 및 총무)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단 총무 및 대표가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은 관리단의 지휘를 받아 관리단 소속 직원과 기타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관리단 총무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 직원인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단 측은 본인에게 위탁사 소속 전환 여부를 문의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사항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사업장 운영 전반에 있어 관리단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본 사업장과 같이 관리단이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을 직접 지휘하고, 관리소장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관리단이 직접 인사·징계성 조치까지 행사하고 있는 경우,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리단이 이 채용한 근로자는 위탁업체 와 별개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사업체가 달라 각각 다른일을 하고있지 않고집합건물에서 총무가 위탁업체 관리소장에게 지시 관리단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도 관리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같은건물 관리사무소 업무를 하지만 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카촬 죄 고소 사건 ..........저는 피고소인 입니다.고소인과 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검찰에 기소가 되었고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하려고합니다.대표변호사2명 법의학는 피고소인 입니다.고소인과 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검찰에 기소가 되었고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통매음 과 카촬은 여성 음란물이며 고소인 은 남자에게 보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하려고합니다.대표변호사2명 법의학변호사1명 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약 얼마 입니다 도 좋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없습니다.
- 형사법률Q. 고소 할때 1건 1건 따로 따로 고소해야 할까요?cctv 가 없는 단둘이 있는곳에서 폭행을 당하여 회사대표에게 알렸고 대표는 사과를 하라고 하여 이사실을 피고소인이 인정하며 사과을 하고 근거로 고소을 한상태입니다. 분당경찰서에서 접수을 하였는데 담당 형사가 피고소인에게 전화통화중 서로합의를 봤다 돈도 줬다고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 관할지역으로 사건이송되어 현제 담당수사관이 수사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화로 성폭력 을 당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강남경찰서에 담당형사에게 추가로 고소건을 알려야하는지 아니면 따로 성폭력 을 따로 고소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29세대 집합건물 5인 미만 정직원 근로자해고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현재 집합건물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입니다.상황을 설명드리면,1기 A대표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저와 정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이후 2기 B대표가 출범하면서 A대표는 그만두었고, B대표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A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도 A대표와 체결된 상태입니다.그런데 B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고 A대표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저에게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A대표인데, B대표가 해고를 요구할 경우 제가 반드시 그만두어야 하는지요?아니면 사업자등록 명의가 A대표이고 근로계약도 A대표와 맺었으므로, B대표의 요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요?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회사 이전 및 해고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동대표 회장 입니다.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채용을 하였습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크게문제는 없지만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다음달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한상태입니다제게 불리한 것이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하고 싶은데 근로자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동대표 회장 입니다.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채용을 하였습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크게문제는 없지만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문자로 하청소속으로 가라 라고 문자를 보낸 상태 입니다
- 민사법률Q. 근로계약서 근로자 채용 5인이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동대표 회장 입니다.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채용을 하였습니다.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크게문제는 없지만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집합건물 이고 업무는 하지만 계약서.집합건물 이 근무처이고대표회의 와 근로계약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대표회의 구성은 회장,총무 이며취업규칙이없는 근로계약서 명시 를 작성을 했던 시점은 1기 회장 있을때 총2명이 작성을 했습니다.직원이2명 입니다.1년8개월이 지나하청업체 직원 과 대화도중하청업체 직원이 발로 저를 걷어찼습니다.이에 2기 회장에게 보고를 하였는데이런문제가 발생한이유가 너가 대표회의 직원이여서 그런거니 하청업체로 가라그러면 상,벌 을 할수있다. 라고 했으며저는 정규직계약서가 있는데 더 있고싶습니다.의사표현을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고통보를 할것이다. 라고 합니다.위 사진 처럼 계약서를 썼고 3개월이 지났으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해서 저를 해고시킬수가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의무가 있지않나요? 가해자가 있는 하청업체에 가라는것은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청 업체 강제이동은 불법인데 대표회의 에게 어떻게 항의할수 있나요?회장이 폭행진술서를 하청업체 본부장에게 주라고하는데 줘얏나는건가요?하청업체 직원이 대표회의 회장 지시를 받아서해고통지서를 주면 받아야하나요?취업규칙이 업는 계약서 대로 한다면 저의 방어를 할수있는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