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답변이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도 열리지않았습니다.

사장이 해고 를 명확히 하였고 계속근무하고 싶다고 사정도 해봤습니다.

사장이 거느리는 위탁업체로 넘어가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정규직인데 위탁업체로 넘어가는것은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장2번 날리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고장 1번은 널 믿을수 없다라는 추상적인 경고 이며

경고장 2번은 업무지시 불이행 입니다.

계약서에 업무를 명시 했으며 5개월을 근무하다가 계약서에 없는 일이생겼습니다.

회사내에서 양심무인점포가 생겼습니다.

회사 사장 지시로 입금 내역만 정산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매달 입금 정산만 진행했으며 무인점포 관리직원의 매출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물건을 가져가면 예) 1000원 짜리 음료를 가져갔다 그래서 통장으로 입급시켰다

양심 무인점포 인데 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장 입금내역으로만 정산 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대신 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금액도 안적고 갑니다.

문제는 어느날

하지만 사장이 노트에 기재되어있는 금액 기재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누가 샀는지 알아보라고

돈과 맞춰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가 만들때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와서 개인정보동의없이 전화해서 물어보는것이 불쾌할분도 계실거고

저와 계약서에 관계가 없는것이다 다만 도와줬을뿐이다

무인점포에는 관리직원이 있고 매일 관리직원이 매출현황을 주고 그금액이 맞는지 만 정산했다

전화해서 물어보는것은 무인점포 관리직원이 하는것이맞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를 받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사전 인수인계자료로 정리 하여

관계자 1명 관계인외3명에게 인수인계자료를 주었으며 인수인계 자료에 싸인 하였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제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고무효소송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고 할땐 언제고 회사에서 계속 제게 전화를 겁니다. 문자도 납깁니다.

사장이 제가 해고무효소송 준비중이라는것이 귀에 들어갔나봅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업무에대해 물어봅니다.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 업무을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해고가 아니라 단순 인사이동/배치전환이었다" 또는 "근로자가 복귀 의사가 없어 스스로 그만뒀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회사에 전화를 받아서 업무 을 응대 하면 해고무효소송에 불리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안은 공인노무사 업무지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은 변호사업무입니다.

    5.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질문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6. 참고적으로 해고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분이 회사의 추가적인 업무 수행에 협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여지가 줄 수는 있습니다.(부당하다고 항변하지 않으면 합의 퇴사로 비칠 여지가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가 이루어졌다면 해고 후에 전화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후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근로의 제공은 단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해고통지 후에 퇴사한 상태에서 회사의 문의에 응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고 무효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추가 업무 지시에 대한 수행 등의 대응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굳이 응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를 당했다는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의 업무에 대해 관여할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통화를 하다보면 불필요한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때문에 원직복직을 시켜주는거를 제외하고, 가급적 접촉을 줄이고 소송 준비를 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

    다음 전화가 왔을 때

    "해고를 한 사실 명확히 언급하시고,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게 아닌이상 더 이상 전화하지말라고 명확히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