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답변이없었습니다.
징계위원회 도 열리지않았습니다.
사장이 해고 를 명확히 하였고 계속근무하고 싶다고 사정도 해봤습니다.
사장이 거느리는 위탁업체로 넘어가라고 압박하였습니다. 정규직인데 위탁업체로 넘어가는것은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고장2번 날리고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고장 1번은 널 믿을수 없다라는 추상적인 경고 이며
경고장 2번은 업무지시 불이행 입니다.
계약서에 업무를 명시 했으며 5개월을 근무하다가 계약서에 없는 일이생겼습니다.
회사내에서 양심무인점포가 생겼습니다.
회사 사장 지시로 입금 내역만 정산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매달 입금 정산만 진행했으며 무인점포 관리직원의 매출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물건을 가져가면 예) 1000원 짜리 음료를 가져갔다 그래서 통장으로 입급시켰다
양심 무인점포 인데 현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장 입금내역으로만 정산 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대신 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금액도 안적고 갑니다.
문제는 어느날
하지만 사장이 노트에 기재되어있는 금액 기재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누가 샀는지 알아보라고
돈과 맞춰보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뭔가 만들때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와서 개인정보동의없이 전화해서 물어보는것이 불쾌할분도 계실거고
저와 계약서에 관계가 없는것이다 다만 도와줬을뿐이다
무인점포에는 관리직원이 있고 매일 관리직원이 매출현황을 주고 그금액이 맞는지 만 정산했다
전화해서 물어보는것은 무인점포 관리직원이 하는것이맞다 라고 주장하였지만
주장은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를 받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사전 인수인계자료로 정리 하여
관계자 1명 관계인외3명에게 인수인계자료를 주었으며 인수인계 자료에 싸인 하였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제 회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고무효소송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해고 할땐 언제고 회사에서 계속 제게 전화를 겁니다. 문자도 납깁니다.
사장이 제가 해고무효소송 준비중이라는것이 귀에 들어갔나봅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업무에대해 물어봅니다.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회사에서 전화를 받아 업무을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해고가 아니라 단순 인사이동/배치전환이었다" 또는 "근로자가 복귀 의사가 없어 스스로 그만뒀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거라는 말을 합니다.
회사에 전화를 받아서 업무 을 응대 하면 해고무효소송에 불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