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말도 안되는 귀책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했습니다. 권고사직을 권유했는데 제가 거절하니 그때부터 시말서를 쓰게하더니(대표 말을 무시함 =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못들었다고 무시한거라네요..) 결국엔 해고를 당했습니다. 징계위원회 당일 서면으로 된 종이를 주며(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 결정을 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라하고 바로 해고를 당한 상태인데요.저도 거기서 더 다니겠단 말은 못하고 (억울하다 이유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말도 안되게 괴롭혀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현재 이거때문에 정신과도 다니구있고요,,)그냥 자리를 정리하고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6개월 근무했어요.
징계위원회에선 시말서에 대한 부분 억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식으로 진술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을 안하고 억울하다고 설명한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네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