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합건물 관리단 과 위탁회사 의 5인이상 사업장여부
읽어주시고 답변 주심에 정말 감사을 표합니다. 도와주세요
본인은 현재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정규직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사업장의 운영 방식이 일부 직영에서 위탁 형태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관리단이 여전히 전반적인 업무 및 인사에 직접 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현황 현재 본 사업장에는 아래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단 직접고용 인원 (총 4명) 정규직 : 경리 1명(본인), 쉐프 1명 아르바이트 : 주말 근무자 2명
나. 위탁관리업체 C사 소속 인원 (총 3명) 관리소장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2명(24시간 맞교대) ※ 위 관리소장은 기존에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나,대표 및 총무의 권유로 정직원을 그만두고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기타 위탁업체 소속 인원 (총 10명) A사 : 경비원 1명, 감시·단속적 근로자 5명 B사 : 미화원 4명 실질적인 운영 및 지휘·감독 관계 본 사업장은 형식상 일부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관리단(대표 및 총무)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단 총무 및 대표가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관리단의 지휘를 받아 관리단 소속 직원과 기타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총무는 관리단 소속 정규직 직원인 본인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징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단 측은 본인에게 위탁사 소속 전환 여부를 문의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관련된 사항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운영 전반에 있어 관리단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업장과 같이 관리단이 위탁사 소속 관리소장을 직접 지휘하고, 관리소장을 통하여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관리단이 직접 인사·징계성 조치까지 행사하고 있는 경우,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한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단이 이 채용한 근로자는 위탁업체 와 별개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사업체가 달라 각각 다른일을 하고있지 않고
집합건물에서 총무가 위탁업체 관리소장에게 지시 관리단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도 관리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같은건물 관리사무소 업무를 하지만 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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