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근로자 채용 5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 29세대

동대표 회장 입니다.

직원 2명을 동대표회의 소속으로 (직영)

동대표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채용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하청업체에서 지휘를 하고있습니다.

대표회의 소속 근로자 가 1년8개월을 일을했고

크게문제는 없지만

관리비 문제로 퇴사 권고사직을 시키려합니다.

근로자는 지휘감독을 하청업체가 했다

라고 주장하며 5인이상 이니 권고사직

시킬수없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로자 주장 처럼. 5인이상 인가요?

파견근로자 보호등 법률위반 인가요?

위장도급 으로 신고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사정만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명만으로는 곧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지 않고,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근로자 주장처럼 무조건 5인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운영 실태가 꼬여 있으면 파견법 위반 또는 위장도급 신고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