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이 부당 노동행위 대상이 될까요?
회사 대표 다음으로 최고관리자입니다.
회사 내 한 부문 즉 자회사로 운영되는곳에 대표로 있고 실 소유주 대표는 모회사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 경영상 어려움, 자금수지가 안 맞아 4대보험 되는 정규직원을 11월부터 위촉사업소득자로 변경을
권고 하였고, 해당 직원들은 전부 10월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맡은 곳은 5인 미만 사업자이고요.
5인미만은 서류로 퇴직안내 안해도 된다고 해서 구두상 통보 하였는데 직원 2명이 최근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해달
라고 요구한 상황에 대표는 안된다고 해서 다툼이 발생될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한명은 작년 11월 11일 입사자로 미사용연차 11일중 9일을 연차 안 쓴 상황이고, 직원 한명은 실업급여를 받을려
면 10일 정도 더 근무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 실업급여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저경우 이들의 의견을 들어 퇴직금 지급과 한 직원 실업급여는 못 받아도 위로금 1개월치 지급하면 안되냐고 애기
했는데 대표이사는 회사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소득자 권고 하였고, 여러 이유로 지급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사원들에게 이렇게 통보해서 본인들은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 갑자기 4대보험 안된다
고 하고 아렇게 통보한것은 자기들이 묵과 할 수 없다고 애기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도 회사 어려움으로 정규직 잃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한것은 이번달 1일입니다.
만일 노동부에 투고 진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 등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자료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좀 우려가 되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하며, 회사에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집단법상의 문제인 부당노동행위보다는 개별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