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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병아리167
산뜻한병아리16722.09.21
정규직 직원 해고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대표이사 포함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대표이사 제외 근로자 4인 기업-대표이사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되어있음)

2. 정규직 직원(1년이상재직)

3. 징계 또는 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

- 업무 태만 및 저희 회사로 이직 후 저희 회사의 직원신분을 유지한 채로, 전 직장 직원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 직장의 사업비/공금 횡령 사건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 저희회사에서 공금 횡령을 직접적으로 행하였는지는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현재 저희 회사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해 문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4.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30일 이전 통보 없이 이달 내 해고처리가 가능한가요?

5. 퇴직금은 해고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금횡령이 확실하다면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징계규정이 존재하고, 해고사유로 횡령이 규정된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실확인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2.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규정으로

    3개월이상 근무자를 해고할 경우 준수해야합니다.

    한달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4.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 여부나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동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퇴직금은 퇴직 사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하려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고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