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

사업주 1기 대표가 2024년 12월31일 까지 하였고

사업주 2기 대표가 2025년 1월 1일 선출 되어서

사업주 2기가 본인에게 2026년 5월31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 하였다.

이에 해고무효 진정을 하였는데

노동청에 사업주1기 가 본인에게 같은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직인을 찍어서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노동청 특성상 질의답변을 사업주에게 하고 교부받고 본인이 답을 하는 방식이라서

해고예고 통지서 가 대표자가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에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은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무효를 노동청에 진정하였다는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성립요건과 고소에 관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기 대표가 이미 대표권을 상실한 후임에도 본인 명의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새로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여부를 경찰에 고소/신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