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회사 이사님 회사작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5명의 집단 진정을 회사 이사님께서 근로자 대표 선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 위임 사인을 받아갈 당시 채권압류 목적으로 위임해줘라 이러더니 지금 알고보니 진정 고소만 한것입니다 내용 공유는 없습니다 노동부하고 위임한 이사님만 알고있는 사항들을 비밀로 하고 노동부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신고가 채권압류이냐? 진정 고소냐? 물어보고 들은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갑작이 총무팀 과장님은 진정서 및 형사고소 취하서를 써줘야 체불금품확인원이 발행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서 취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같은 말을 하면서 집단고소 취하를 하고 개인으로 진행을 처음부터 하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으로 진정서를 쓰고 진행하던 사람들도 이사님 단체진정으로 같이하자고 근로감독관이 전화를해서 개인으로 하지말고 집단으로 하는게 유리하다 말을하고는 근로감독관 본인도지금은 취하를 하고 다시 개인으로 해야한다 이러는데 납득이 안가는 말들만 하고있습니다. 위임 당시에도 근무자 퇴사자 할것 없이 채권압류 진행을 한다음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렇해 사인을 받아가고 그냥 진정 고소만 한 상태로 끝인거죠.앞으로 진행 방법과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법률민사등 진로가 명확해지는 방향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총무팀 전원 사직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대표자는 모든권한을 채권단에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취하 서류기한은 명일로 지정을 해주고 강제성은 없어요 이러는데 최종 체불확인서를 근로감독관한테 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건부 인거죠!! 진정 고소 취하를 해주면 된다!. 여기서 위임한 이사님은 취하 권한이 없는데 고소취하를 한다고 근로 감독관한테 말을하고는 카톡으로 취하서를 받고있습니다.저는 찾아가서 고소취하 권한은 위임한적 업다 말을하고 고소장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