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 회사 이사님 회사작전인지 궁금합니다

2021. 07. 28. 18:38

안녕하세요. 55명의 집단 진정을 회사 이사님께서 근로자 대표 선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 위임 사인을 받아갈 당시 채권압류 목적으로 위임해줘라 이러더니 지금 알고보니 진정 고소만 한것입니다 내용 공유는 없습니다 노동부하고 위임한 이사님만 알고있는 사항들을 비밀로 하고 노동부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신고가 채권압류이냐? 진정 고소냐? 물어보고 들은 내용들 입니다. 그런데 갑작이 총무팀 과장님은 진정서 및 형사고소 취하서를 써줘야 체불금품확인원이 발행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서 취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같은 말을 하면서 집단고소 취하를 하고 개인으로 진행을 처음부터 하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으로 진정서를 쓰고 진행하던 사람들도 이사님 단체진정으로 같이하자고 근로감독관이 전화를해서 개인으로 하지말고 집단으로 하는게 유리하다 말을하고는 근로감독관 본인도지금은 취하를 하고 다시 개인으로 해야한다 이러는데 납득이 안가는 말들만 하고있습니다. 위임 당시에도 근무자 퇴사자 할것 없이 채권압류 진행을 한다음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렇해 사인을 받아가고 그냥 진정 고소만 한 상태로 끝인거죠.앞으로 진행 방법과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법률민사등 진로가 명확해지는 방향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총무팀 전원 사직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대표자는 모든권한을 채권단에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취하 서류기한은 명일로 지정을 해주고 강제성은 없어요 이러는데 최종 체불확인서를 근로감독관한테 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조건부 인거죠!! 진정 고소 취하를 해주면 된다!. 여기서 위임한 이사님은 취하 권한이 없는데 고소취하를 한다고 근로 감독관한테 말을하고는 카톡으로 취하서를 받고있습니다.저는 찾아가서 고소취하 권한은 위임한적 업다 말을하고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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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상태이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임금만 받기를 원하면 진정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반드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 07. 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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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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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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