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

사업주 1기 대표가 2024년 12월31일 까지 하였고

사업주 2기 대표가 2025년 1월 1일 선출 되어서

사업주 2기가 본인에게 2026년 5월31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 하였다.

이에 2기가 통보한 해고무효 진정을 하였는데

노동청에 제출하 해고예고통지서가 글씨하나 안바뀌고 사업주1기 직인이 찍힌 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노동청 특성상 질의답변을 사업주에게 하고 교부받고 본인이 답을 하는 방식이라서

해고예고 통지서 가 대표자가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노동청에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가 무효다 논리를 펼칠수 있는가? 제출한 증거자를 번복 못한다면 제가 이길수있지 안을까요? 또한 나에게 교부한 해고예고가 1기 와 2기가 다르다른점을 고소할수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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