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고무효 진정 노동청 사업주 명의 변경 제출 의 건
사업주 1기 대표가 2024년 12월31일 까지 하였고
사업주 2기 대표가 2025년 1월 1일 선출 되어서
사업주 2기가 본인에게 2026년 5월31일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 하였다.
이에 해고무효 진정을 하였는데
노동청에 사업주1기 가 본인에게 같은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직인을 찍어서 노동청에 제출하였다.
노동청 특성상 질의답변을 사업주에게 하고 교부받고 본인이 답을 하는 방식이라서
해고예고 통지서 가 대표자가 틀리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에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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