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채용취소 (사용자) 답변서 리뷰 및 판정회의 대리관련 견적 문의

2022. 03. 29. 15:12

사용자와 후보자가 유선으로 통화로 상호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근로시작일이 아닌 사전 인수인계일에 후보자가 동의한 내용이 아닌 주장을 사용자에 일방 통보하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는 이메일로 서면통보한 계약서에 대한 철회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락되는가 하였는데 부당채용취소건으로 지노위에 사건신청서를 보냈네요. 관련하여 피신청인 답변서 리뷰, 판정회의 참석 등에 대한 자문 및 대리 참석 등에 대해 노무사님의 어드바이스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노무법인 추천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하 커텍츠나 인터넷에 노무사사무실을 검색하여 전화를 하신후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 노무법인을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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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2. 03. 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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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된 인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통보 문제로 사료됩니다.

      정당한 사유보다는완화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2. 03.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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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필요시 사건처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 특정 노무사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3. 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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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피신청인 답변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토대에 대한 사실로 답변을 해야합니다. 해고사유,절차,양정에 대해서 반박해야 합니다. 답변정책상 홍보는 할 수 없지만 댓글로 답변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03.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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