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
서류와 면접 합격을 하고 근무 시작일, 연차, 연봉 등을 협의하였지만 사용자 측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소되었으며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
1. 지노위에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관님이 당일에 사용자 측에 전화하였습니다. 다음 날 사용자 측으로부터 변명과 사과 그리고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문자가 왔는데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문자로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며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동일한 문자가 왔습니다. 신고 접수 후 문자가 2번이나 오는 경우 사용자 측이 100%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저에게 합의를 요청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보통 합의금은 원래 입사하기로 했던 날짜부터 현재까지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으로 합의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작년 11월 중순에 입사하기로 하였고 12월 중순에 부당해고 통보를 받아 올해 3월 초 지노위에 신고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합의금 최소 금액은 11월 중순부터 ~ 3월 말까지 '4개월 반' 인지 궁금합니다.
3. 저는 부당해고 신고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여 조만간 신고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지노위 담당 조사관님에게도 민사소송에 대해 말씀드려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님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듭 합의를 하자고 2번이나 문자가 와서 우선 조사관님의 말을 존중하여 조만간 화해제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제가 사용자에게 합의금(작년 11월 중순부터 3월 말)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소 금액 '4개월 반'에서 민사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세후 실수령액 '5개월 반 혹은 6개월' 합의금으로 요구하려고 하는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