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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2.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자체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질병 치료를 위하여 회사에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자진퇴사사유로 인정됩니다.3.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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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 받는거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서류탈락 등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구직활동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다만 구체적인 증빙방법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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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오유유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인정되는 연차갯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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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여야합니다.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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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청구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4일 이상 통원 또는 입원이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즉, 상처의 정도가 아니라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통하여 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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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건 횟수에 제한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 별도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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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퇴사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기간만료로 실직한 것이면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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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근무 시키는것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으면 연장근로 동의여부는 근로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2. 나아가 말씀하시는 관리자의 행동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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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육아휴직이 남편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육아휴직은 부모 자녀마다 각각 1년씩 기본 보장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은 다른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다만, 부모가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이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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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외국계 스타트 업 지사 - 당일 병가 사용시 병원 서류 제출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절차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2. 따라서 병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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