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하다가 예전부터 아팠던 신장쪽 병이 재발해 회사에 이 상황을 알리고 6개월 가량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복귀해야겠다 라고 말씀드리니 -저희가 주야2교대로 일을해서 그렇게 6개월동안 안계시면 근무가 힘들거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고 사직서를 제출 하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직서를 쓰게되면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몇번으로 기재되냐고 물어보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질병) 으로 된다는데 이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자체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질병 치료를 위하여 회사에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자진퇴사사유로 인정됩니다.
3.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과 회사의 확인에 의하여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여도 구체적 사유가 질병 등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곤란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는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가능
실업급여 상실코드는 회사의 답변이 맞고요, 위 1,2가 충족되면 퇴직 후 치료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질병으로 인한 퇴사이더라도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셔서 권고사직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한 것이라면 아래 사항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