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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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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어느 부처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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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여야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합니다.

    3.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법리 다툼을 위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결과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을 원치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진정이나 고소는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2. 사실관계 조시 및 이유서 답변서 교환 3. 노동위원회 출석 4. 노동위원회 판정

    이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서면공방, 심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합니다.

    세전 300만원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제도로 무료로 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