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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 신고 시 근로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한다면요.. 신고를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근무 시간 기록 등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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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임금통장내역이면 증거는 충분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은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해서 무시하면 추가로 뭘 해야 된다면 신고 절차 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죠. 노동부가 알아서 검찰에 넘겨서 처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및 체불액을 입증, 특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지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신청하시어 지급 받고 나머지 임금체불 차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진정하시기 바라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확정하며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민사절차나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탈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되고 관할 노동관청에 방문하셔도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조사관이 질문자님과 사업주를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요, 부르시면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 등으로 임금체불을 입증 할 수 있어야 더 좋습니다.

    그 후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조사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밀린 임금 지급해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이면 형사입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2.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