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육아휴직이 남편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아내가 아이 한명 기준 육아휴직을 1년 썼으면 남편은 못쓰나요? 아내 육아휴직 사용 여부가 남편육아휴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남편이 이와 별개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자녀 1명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하여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더라도
질문자님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육아휴직은 부모 자녀마다 각각 1년씩 기본 보장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은 다른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다만, 부모가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이 보장됩니다.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한 명의 육아휴직은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