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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양도할 때내는 세금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중고차를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닌 비사업자의 1회성 양도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중고차를 계속·반복적으로 양도하게 되면 이는 양도자의 사업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주식 등이며 중고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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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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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세 자료 분실시 신고 방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샷시 교체비용 지출내역이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이하라면 별도로 증빙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가 되는 경우이고 '97에 미분양분을 분양받으신 경우라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8조)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참고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1.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 1. 개정)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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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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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후자입니다.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참고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1. 생략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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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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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인데 7월 입주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중과되는줄모르고ㅠㅠ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보유하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모두 1억을 초과한다면 새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고분양권 취득 후 중간에 다른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주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일단 보유하신 주택을 한꺼번에 매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테니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하여 지인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먼저 취득하도록 하고그 후 질문자님이 필요없는 주택 정리하고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다만, 과정이 번거로워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들어가는 비용 고려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과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차라리 해당 분양권은 전매해버리고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정리하셔서 취득세 중과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다른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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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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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차량 관련비용 중 사업관련하여 사용한 비용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 규정이 적용되는 차량이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등으로서 경차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제외됩니다.참고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 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21. 12.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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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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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제가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란 그 범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이고 친구와는 동거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혼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별개 세대 구성 후 1년 뒤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소득세법 제88조 【정의】1~5. 생략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018. 12. 31. 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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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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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은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양도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개월 안에 납부하는 것은 예정신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근로소득자도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내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매매사업자도 매 양도마다 예정신고하면서 세액 납부를 하고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치를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물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존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차감하여 세액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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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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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소득세 부모자식 증여를 통한 절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주식 증여 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주식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아래 1이 2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1. 증여자의 증여세 + 양도한 아버지의 양도세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다만, 양도소득이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증여 후 3년만에 아버지가 양도하셔도 됩니다만 추후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됐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보관하고 계시길 권해드립니다.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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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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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중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예시로 든 내용이 맞습니다.결과적으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며현재는 한시적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주택 소재지 및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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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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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A주택 양도 시에는 B주택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외 다른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부 생략)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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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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