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시가 12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제가 배당소득을 연 2천만원 이상 받게 되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면제된 임대료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공시가 12억 미만의 주택에서
연 5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현재
종합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소득을 3천만원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되는건지 3천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금융소득과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 3천만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