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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

고가주택 종합소득세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공시가 12억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료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제가 배당소득을 연 2천만원 이상 받게 되어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면제된 임대료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공시가 12억 미만의 주택에서

연 5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 현재

종합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소득을 3천만원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되는건지 3천만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금융소득과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소득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금융소득 3천만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