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은 언제 내나요
매매사업자가 양도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개월안에 납부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만약 1400만원이하 양도소득으로 6%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합시다.
이후에 또다른 양도이익이 발생하여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15% 적용되어 2개월안에 두번째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를 했다면. 첫번째 양도차익도 마찬가지로 15% 적용 해야하는데 6%만 냈으니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을 2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되며, 1차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기납부
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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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개월 안에 납부하는 것은 예정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도 원천징수세액을 매달 내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매매사업자도 매 양도마다 예정신고하면서 세액 납부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1년치를 합산하여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존의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차감하여 세액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총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기존에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때 합쳐서 마무리를 지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에 부동산 관련 매매 이익을 합하여 신고를 마무리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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