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양도세는어떻게언제납부하나요?
예를들어2억에 낙찰하여 2천인테리어하고 2억5천에 매도하였을경우..
양도세는 2억5천 - 2억 =5천에 대한 양도세50%를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환급받나요? 아니면 세율 15% 를 내나요?
세금은 양도후바로납부하는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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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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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을 납부하므로 차익이 5천만원이라면 15%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을 매수 또는 낙찰받아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롤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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