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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점쿨한날고양이
집을 5억 원에 구입해서 7억 원에 팔면 단순히 차액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양도소득세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부대비용(취득세, 등기관련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은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의 경우 수익적 지출(단순 수리)이 아닌 자본적 지출(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대수선, 베란다 확장 등)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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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중개사수수료 등)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한 후,
장기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해당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됩니다.
말씀하신 중개사, 법무사, 취득세, 리모델링비용 모두 경비 반영 가능하지만, 모든 리모델링비용이 인정받을 수는 없고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