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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산출 될 때에 공제가 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령 주택을 매수, 매도 하면서 나오는 차액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차액 전체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중개사수수료, 세무사 신고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차감되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으로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는 공제되는데,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액(단순 수선비가 아니라 주택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사용가능 기간을 연장시키는 지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해 멸실·훼손된 건축물·기계·설비의 복구, 그리고 기타 개량·확장·증설 행위를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비용, 세무사 양도세 수수료 등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