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주택, 토지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재개발/재건축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3) 주식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4) 기타자산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1세대가 1주택(또는 세법상 인정되는 일시적 2주택,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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