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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망둥어186
짓굳은망둥어18624.03.30

1주택자인 제가 친구집으로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비규제지역 1주택자인데요.

1년뒤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있는데 (2년보유됨)

현재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은 1주택자라

세대로보면 2주택자여서요.

근데, 제가 직장이 변경되어, 제 친구집에 전입신고(친구집은 월세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고 무주택자 입니다) 후 1년 뒤 매도 하면

동거인 자격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있나요?

혹시 제 친구한테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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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친구는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한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본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각각의 세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친구인 지인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으로

    친구분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인 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

    존속인 부모님 등, 생계를 함께하는 형제자매가지만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까

    따라서, 친구 주택에 함께 거주를 하더라도 친구의 주택 보유 및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그 범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이고 친구와는 동거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혼자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개 세대 구성 후 1년 뒤 비과세 요건 충족하여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5. 생략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201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3. 신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017. 2. 3. 신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2017. 2. 3. 신설)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29. 개정)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친구집에 들어가더라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다만, 양도세에서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와 별도로 거주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