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갭투자 후 세입자 퇴거 → 남자친구 전세입주 + 실거주 전입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기존 세입자는 2025년 9월에 퇴거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1주택자이며, 세대분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면 제 남자친구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집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이며, 저는 그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남자친구)가 있는 집에 집주인(저)이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나 제한이 없는지, 혹은 위장전입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
전입신고는 전세대출 실행 이후, 실제로 함께 거주 예정입니다.
2.
인천 서구는 비조정지역인데,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
갭투자 형태로 매수했고, 실거주를 채워야만 비과세가 확실해지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구조에서 세금상 또는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혼인신고는 미룰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