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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미래도빨간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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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갭투자 후 세입자 퇴거 → 남자친구 전세입주 + 실거주 전입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기존 세입자는 2025년 9월에 퇴거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1주택자이며, 세대분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면 제 남자친구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집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이며, 저는 그 시점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거주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남자친구)가 있는 집에 집주인(저)이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나 제한이 없는지, 혹은 위장전입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전입신고는 전세대출 실행 이후, 실제로 함께 거주 예정입니다.

2.

인천 서구는 비조정지역인데,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갭투자 형태로 매수했고, 실거주를 채워야만 비과세가 확실해지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구조에서 세금상 또는 법적으로 불리하거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미리 알고 대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까요?

혼인신고는 미룰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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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이 없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본인이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하시면 되며 남자친구는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소득세법상 세대분리 요건 충족을 한 경우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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