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2년실거주 비과세 문의
현재 조정지역에 전세끼고 매수 해놓은 상태이고
내일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직접 들어가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바로 전입신고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달 뒤 친구가 같이 들어와 거주할 계획이고(월세는 안받으려하지만 필요시 받을 수 있음)
친구가 청약신청을 위해 본인이 세대주를 해도 되냐고 하는데
집주인은 저 이지만 같이 실거주하는 친구를 세대주로 바꾸어 주고 제가 세대원으로 살때
2년 후 매도 시 실거주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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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 세대주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마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동일한 세대로 있으실 것 같진 않으시고 동거인으로 각각 세대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비과세로 양도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세대주가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친구분이 청약이 당첨이 되어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친구분의 주택수와 본인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