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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로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한편, 신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고(의무사용금액)해당 의무사용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의무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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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그동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지만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 대상이 되신 겁니다.참고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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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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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기존주택 매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전자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 적용한 산출세액과 일반세율 적용한 산출세액의 차이금액(7%)에 과소신고 가산세 10% 및 처분기한 다음날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지방세법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021. 12. 28. 개정) 법 21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23.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1. 12. 28.) 1조 1호)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019. 12. 31. 신설)2. (삭제, 2021. 12. 28.) 3.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020. 8. 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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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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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경정청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19~2021의 경우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2022~2024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건이 있어야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안내메세지) -> 다음이동이 경로로 경정청구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당해연도에 근로소득만 존재하여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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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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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표님 명의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께 유선으로 상황 설명드리고 정정신청하면 될지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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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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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다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기한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합니다.따라서 납부를 늦게 하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무신고가산세 없이 납부지연가산세만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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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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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여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를 이용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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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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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즉, 일반 사인이 받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상이 공익법인 등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황필상씨의 경우에는 '주식'을 기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기부할 때,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조문의 취지는 대기업등이 주식 출연을 통해 공익법인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황필상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2011두21447)법률신문, 대법원 "218억 기부 장학재단에 '140억 세금폭탄' 부당"
세금·세무 /
상속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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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도 추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22%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전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후자라면 해당 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데요.이 때 만약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0%(지방세 제외)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집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기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존 원천징수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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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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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재산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입니다.이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정리하면 등기 접수시기와 관계 없이 매수인이 실제로 잔금을 6월 1일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이고 6월 2일 이후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 됩니다.참고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23. 12. 29. 개정)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14. 1. 1. 개정)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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