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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운좋은푸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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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문의 드립니다?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을 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하니 연금보험료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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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연금 대상이 되신 겁니다.

      참고

      국민연금법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무가입이나, 경제적 여력이 어려울 경우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여 가입유예를 신청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