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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29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되는 건가요?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조금 궁금한게 있는데요 평소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둘 다 사용 금액이 연말정산 세금 납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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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둘다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30%로 더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위주의 지출이 조금 더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교통카드 사용금액이 모두 집계되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일정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카드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의 경우 30%로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한편, 신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하고(의무사용금액)

    해당 의무사용금액 초과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