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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굴뚝새233
엄격한굴뚝새23321.08.18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유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말 정산시 카드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유무에 따라 유리 하게 소득 지출 을 받을수 있는 비율이 있을까요? 또한 현금 영수증 사용 비율 도 신경 써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포함해서 총급여 25% 기준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높으니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직불카드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효과만 생각한다면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시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이 더 많은 편이므로 최소한 총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25% 비율은 먼저 사용한 결제수단 순이 아니라 신용카드 금액부터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소비시 소득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록이 소득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는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 25%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지출액이 연 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의미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한 보신 후, 총 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