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사용과 카드사용 중에 무엇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현금사용(현금영수증 발급)과 카드사용 중에 무엇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카드는 주로 체크카드만 사용하는데

혹시 신용카드를 쓰는게 더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점수와 신용카드 혜택 등을 보시고 카드공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