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신용점수와 신용카드 혜택 등을 보시고 카드공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