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예전에 한 기업의 사장이 회사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여 좋은 뜻을 전했지만, 이에 세금이 붙고 법정 다툼도 졌다는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기부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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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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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사인이 받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그 대상이 공익법인 등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황필상씨의 경우에는 '주식'을 기부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기부할 때,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대기업등이 주식 출연을 통해 공익법인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황필상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2011두2144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 지정기부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세액공제 및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때 지분율 5%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대주주가 전체 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사안별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