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경제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과 신규주택의 취득요건도 있다는데 이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1
0
0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며구청에 방문하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거나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한편, 양도세 신고 시 취득세 납부내역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1
0
0
사회보험 세액공제 사후관리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의 세액공제부터는 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1. 12. 28. 개정)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016. 12. 20. 개정)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2016. 12. 20. 개정)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1. 12. 28. 개정)부칙 (2021. 12. 28. 법률 제18634호)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1
0
0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할때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출처: 국세청 알기쉬운 고용증대세액공제https://www.bing.com/ck/a?!&&p=ec312a01d8e39997JmltdHM9MTcxMDk3OTIwMCZpZ3VpZD0yOTRmZGY5OC1hNjMwLTY4ODEtMTg2OS1jYzdhYTcxODY5YTUmaW5zaWQ9NTE5Mg&ptn=3&ver=2&hsh=3&fclid=294fdf98-a630-6881-1869-cc7aa71869a5&psq=%ec%95%8c%ea%b8%b0%ec%89%ac%ec%9a%b4+%ea%b3%a0%ec%9a%a9%ec%a6%9d%eb%8c%80%ec%84%b8%ec%95%a1%ea%b3%b5%ec%a0%9c&u=a1aHR0cHM6Ly9zLm50cy5nby5rci9jb21tL250dEZpbGVEb3dubG9hZC5kbz9maWxlS2V5PTBiYTE2YTFlMTBkYzk3YjE4MTU1NDNmMmJjYWQ1ZTBj&ntb=1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1
0
0
공용증대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021년~2022년까지 결손으로 이월세액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1) '23 1차년도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2) '23 2차년도-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추가 납부-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3) '23 3차년도- 청년등 감소(2.25명) 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20 → '21)에 한하여 추가납부하며,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2회)를 반영하여 계산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6조의 7 6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1) '23 1차년도상시근로자 감소했으므로 공제 미적용(2) '23 2차년도- 청년등 감소(2.75명)시 최초 공제받은 연도 청년등 증가분(0.5명)에 한하여 기공제세액 상당액 추징('22년에 적용한 청년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 전액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 감소인원(2명)과 최초 공제받은 청년등(0.5명) 차이(1.5명)에 대해서는 전체가 감소한 게 아니므로 청년등 외의 공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부('22년에 계산한 청년등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과 청년등 외 1인당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차액에 1.5명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에는 조특령 제27조의 4 12항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 추가납부세액 계산을 위해서 재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조특령 제27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1~11. 생략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2. 2. 15. 신설)조특령 제26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제3항 제1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2020. 2. 11. 개정)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1
0
0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비영리기업 재직자 역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2023. 12. 31. 개정)
세금·세무 /
법인세
24.03.21
0
0
1가구1주택도 가격제한 초과하면 양도세 부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양도가 12억원 초과 시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다만,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과세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그리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양도가액 22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는 4천만원 정도 계산됩니다.다만, 오래 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므로양도차익이 예상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1
0
0
상속 주택 매매 시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시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을 감정평가액과 동일하게 하면 양도차익이 0이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이 때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 10억 이하라면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를 인정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9
0
0
자녀가 실거주할꺼고 이억오천정도에 오피스텔을 아버지 명의로 매입하려하는데 발생하는 여러세금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현재 아버지가 실거주 주택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먼저 취득 시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1~3%)다만,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기존 주택의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로 과세되었을 텐데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2주택자가 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종부세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존재하므로 해당 혜택이 박탈됨)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3
0
0
2021.08 취득 빌라 비과세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다만,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데요.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의 의무임대기간은 2년입니다.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역시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 위 시기 중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갱신 이후 2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하셔야 요건 충족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9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