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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치타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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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 취득 빌라 비과세 조건은?

안녕하세요

2021년 08월에 서울 도봉구 창동에 빌라를 2.3억에 취득 했습니다.

당시 바로 전세를 주어 실거주 0, 보유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올해(2024) 1월에 모아주택 선정되었구요.

지금 팔게되면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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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데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체결해야 하며, 상생임대차계약의 의무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 역시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 위 시기 중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갱신 이후 2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하셔야 요건 충족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므로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또는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