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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